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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93-1에 있는 서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