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재물손괴
2019노581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재물손괴
A
쌍방
강명훈, 조혁(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사 정혜진(국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1128, 2019고단1548(병합), 2019고단2864(병합) 판결
2019. 12. 20.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죄, 제6 내지 8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제4의 가.죄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각 물건들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두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각 물건들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참고자료로 제출된 각 압수표 참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각 물건의 몰수를 명한 원심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다가 출산을 위해 형 집행이 정지된 와중에도 출산 후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재차 선처하기 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각물질에 대한 단절 및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중독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로 몰수를 명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윤
판사정세진
판사인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