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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4: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가게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짭새새끼들, 너거들이 먼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G을 2회 밀치고, 경사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