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는 원고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는 무고행위를 하였고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서명을 받는 등 주도적으로 별지 기재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징계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징계처분을 내리게 하고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주로 지어낸 자로서 피고 B, C와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학부모들을 자신의 집에 모여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B, C와 함께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징계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B, C는 각 30,000,000원을, 피고 D은 20,0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