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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8 2016가단89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는 원고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는 무고행위를 하였고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서명을 받는 등 주도적으로 별지 기재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징계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징계처분을 내리게 하고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주로 지어낸 자로서 피고 B, C와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학부모들을 자신의 집에 모여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B, C와 함께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위계에 의하여 징계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B, C는 각 30,000,000원을, 피고 D은 20,0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77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