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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9. 17:51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이 많아 추가로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예약되어 있는 빈 테이블에 둘러앉아 테이블 위에 차려진 맥주를 마시면서 함께 피해자에게 “그런 게 어딨냐. 개새끼 씨발, 니네가 뭔데 손님을 받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 여기서 죽어도 술을 마시고 가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재차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장 J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예약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2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I(27세)이 피고인들에게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아니 어린 경찰새끼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씨발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고 손바닥으로 I의 왼뺨을 세게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J(3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을 2회 걷어차고, 양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