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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3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5:1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554호 B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B)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증인이 빼앗았습니까 피고인(B)의 오른 손에 있던.”이라는 질문에 “말리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위를 갖다가 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본인 스스로 놓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빼앗았던 것이 아니고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B)이 가위를 들고 있을 때 증인이 피고인(B)의 가위를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피고인(B)이 스스로 가위를 내려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말리면서, 가위를 갖다가 그러할라 했는데 본인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팔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가위를 놨 ”이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명확하게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십시오. 증인이 가위를 빼앗아서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피고인(B)이 스스로 가위를 내려놨습니까 ”라는 질문에 “피고인(B)이 직접 놨, 놓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6. 1. 03:23경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에 있는 ‘D피시방’에 친구인 B과 함께 갔다가 B이 E(24세)이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 불친절하게 대답해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눈 그렇게 뜨지마라. 눈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문구용 가위(총 길이 약 15cm, 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자, 옆에서 이를 말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