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2012. 4. 16. 03:15경 속초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1세), G(21세) 및 그 일행인 H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과 복부,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등 진료기록부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