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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0회 이상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6.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