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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3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자신의 집에서, SNS의 한 종류인 카카오스토리 대화창에 접속한 후,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있는 가운데 카카오스토리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u stupid bitch(이 멍청한 년아)”, “u are dumass bitch(너는 정말 무식한 년이다)”, “U are fucking stupid(너는 정말 좆같이 멍청해)”, " indeed.. so fuck off. U aint got nobody but shit!!!! 정말 좀 꺼져라, 넌 좆도 아니고, 그냥 똥 그 자체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 11. 닉네임이 C인 사람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개 조부모가 친일파래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