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미간행]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주식회사 경원실업
청주지방법원 2016. 2. 5.자 2015회합1 결정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기각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경원실업(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 골프 앤드 리조트’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납입자본금 300,000,000원이고, 회사의 대표이사 신청외 1과 그 가족인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가 위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2014. 1. 12.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회합1호 ), 2014. 2.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4. 12. 8. 개최된 제2, 3회 관계인 집회기일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14. 12. 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5. 1. 14. 위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3. 18. 같은 법원 2015회합1호 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법원은 2016. 1. 18.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300,000,000원 중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1/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105,443,902,309원 중 61.31%인 64,648,529,036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법정 요건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다.
라. 이에 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종료한 뒤 2016. 2. 5. ①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무자는 대중제로 전환될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344억 700만 원, 청산가치가 142억 8,9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②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을 포함한 회생채권자 중 회원권채권자, 상거래채권자, 대여채권자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0%에 그치는 점, ③ 회생채권자 조의 과반수가 넘는 61.31%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④ 위 관계인 집회 이후 위 법원에 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추가로 제출한 회생채권자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 중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이에 회생채권 회원권채권자들 중 일부인 채권자들은 2016. 2. 19. 이 사건 즉시항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내용 및 회생법원이 정한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제할 채권액 | ||||||||
(단위 : 원) | ||||||||
구 분 | 시인된 총채권액 | 권리변경 |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 |||||
면제 | 출자전환 | 원금 및 개시전이자 | 개시후이자 | 계 | ||||
원금 | 개시전이자 | |||||||
회생채권 | 우선변제채무 | 31,516,175,881 | - | - | 4,535,344,487 | 26,980,831,394 | 6,958,097,698 | 33,938,929,092 |
회원권채무 | 71,670,344,356 | 1,808,500,000 | 6,051,970 | 62,425,418,917 | 7,430,373,469 | - | 7,430,373,469 | |
상거래채무 | 1,767,311,081 | - | 13,557,609 | 1,052,252,083 | 701,501,389 | - | 701,501,389 | |
대여채무 | 478,579,461 | - | - | 287,147,677 | 191,431,784 | - | 191,431,784 | |
임금채무 | 11,491,530 | - | - | 11,491,530 | - | - | - | |
미확정보증채무 | 1,347,117,862 | 미확정 | 미확정 | 미확정 | 미확정 | 미확정 | 미확정 | |
소계 | 106,791,020,171 | 1,808,500,000 | 19,609,579 | 68,311,654,694 | 35,304,138,036 | 6,958,097,698 | 46,262,235,734 | |
조세채무 | 6,205,378,870 | - | - | - | 6,205,378,870 | - | 6,205,378,870 | |
합 계 | 112,996,399,041 | 1,808,500,000 | 19,609,579 | 68,311,654,694 | 41,509,516,906 | 6,958,097,698 | 48,467,614,604 | |
Ⅰ.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
1. 회생채권 우선변제채무 | ||||||||
가. 원금 : 시인된 원금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제10차년도(2025년)에 변제. | ||||||||
[회생채권 우선변제채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 우선수익권 등, 이하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이라 함)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가 회생채권 우선변제채무 중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변제하는 경우, 회생채권 우선변제채무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등 담보권은 소멸함) | ||||||||
나. 개시전이자 : 개시전이자의 100%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 소각. | ||||||||
다. 개시후이자 : 준비년도 연 1%, 제1차년도(2016년)부터는 연 2.5%. 단, 제6차년도(2021년) 개시후이자부터는 회생계획인가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비하여 제6차년도(2021년) 변제기일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 이상 증가한 경우에 연 3%. | ||||||||
2. 회생채권 회원권채무 | ||||||||
가. 원금 : 시인된 원금 중 정상입회금과 실제납입금액과의 차액 1,808,500,000원은 면제. 면제 후 잔액(이하 ‘변제대상금액’)의 89%를 출자전환하고, 11%를 준비연도(2015년)에 변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64.04%(변제대상금액의 57%)는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소각하고, 35.96%는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 | ||||||||
나. 개시전이자 : 개시전이자의 100%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소각. 법적절차비용은 전액 면제. | ||||||||
다.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 ||||||||
3.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대여채무 | ||||||||
가. 원금 : 시인된 원금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는 현금 변제하되, 제1차년도(2016년) 부터 제10차년도(2025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변제. 출자 전환된 대상채권은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소각. | ||||||||
나.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 :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 전액 면제. | ||||||||
4. 회생채권 임금채무 | ||||||||
가. 원금 : 시인된 원금의 100%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소각. | ||||||||
나. 개시전이자 및 개시후이자 : 전액 면제. | ||||||||
5. 회생채권 조세채무 | ||||||||
- 신고된 조세 등 채무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100%를 제1차년도(2016년)부터 제3차년도(201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 | ||||||||
Ⅱ. 주주의 권리 변경 | ||||||||
1. 기존발행 주식에 대한 자본의 감소 | ||||||||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전량 무상 소각함. | ||||||||
2.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의 증가 |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보통주 1주(액면가액 5,000원)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상환전환우선주 1주(액면가액 5,000원)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0원으로 발행하되, 단, 신주발생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함. | ||||||||
3. 무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 ||||||||
출자전환 주주의 주식 중 보통주로 출자 전환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전량 무상 소각함. | ||||||||
4. 유상증자 | ||||||||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 변제재원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인수인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함.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발행하며, 총발행가액 및 증가하는 자본금은 5,000,000,000원임. | ||||||||
◆ 회생채권 회원권채권자들을 위한 권리보호조항 | ||||||||
제14장 기타사항 | ||||||||
4.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 회원권채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한다. | ||||||||
가. 골프장사용우대권은 기명으로 발행하고, 매년 1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연 단위로 발행하되, 총 10년 치 우대권을 일시에 발행한다(이 사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발행한다). 구체적인 우대권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고, 우대권의 연간 교부 매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 ||||||||
〈표 1〉 | ||||||||
구분 | 정상 그린피 | 할인액 | 우대권 그린피 | |||||
본인 | 주중 | 15만 원 | 11만 원 | 4만 원 | ||||
주말 | 20만 원 | 14만 원 | 6만 원 | |||||
동반자 | 주중 | 15만 원 | 8만 원 | 7만 원 | ||||
주말 | 20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
〈표 2〉 | ||||||||
구분 | 우대권 | 계 | 비고 | |||||
주중 | 주말 | |||||||
정회원(1.3억) | 20매 | 15매 | 35매 | 우대권 1매당 동반자 3인 할인혜택(주중 7만 원/ 주말 12만 원) 포함(즉, 본인 1인 + 동반자 3인 세트 이용권 1장으로 발급) | ||||
무기명VIP(2.7억) | 40매 | 30매 | 70매 | |||||
무기명VVIP | 5억 | 60매 | 40매 | 100매 | ||||
8억 | 90매 | 70매 | 160매 | |||||
주중회원(0.3억) | - | - | 35매 | 주중회원은 해당 회원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자 우대권(주중 7만원/ 주말 12만 원) 35매 지급 | ||||
(동반자 우대권) | ||||||||
나. 우대권을 보유한 회원이 직접 예약 및 내장을 할 경우 우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 회원의 경우 회원 본인 명의로 예약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다. 우대권은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라. 우대권을 보유한 회원의 장애, 사망 등 일신상의 이유로 골프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우대권의 명의개서가 허용된다. | ||||||||
마. 연간 한도에 미달하게 사용한 우대권은 다음 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 또한 할 수 없다. | ||||||||
바. 우대권에 대하여는 현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홀별 정산을 할 경우 우대권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반환이 불가하며, 추가 지급액에 대하여만 홀별 정산이 가능하다. |
2. 채권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의 조 분류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회생채권자 중 영동농업협동조합, 남서울농협,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약정에 따른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부동산인 골프장 시설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36조 제2항 제2호 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결의 시에 위 회생채권자들과 다른 회생채권자들은 조 편성을 달리하였어야 함에도 회생법원은 이들을 같은 조로 분류하여 결의하게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채무자의 골프장 시설 부지 등에 대하여 신탁자를 채무자, 수탁자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자(이하 ‘신탁수익권자’라 한다)를 영동농업협동조합, 남서울농협,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대상 자산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신탁대상 자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탁수익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탁수익권자인 영동농업협동조합, 남서울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청에 대한 의견조회 누락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은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충청북도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법원은 허가권자인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은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에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에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회생법원이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인 충청북도 도지사의 의견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을 일부 현금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을 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수익금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자별로 변제의 내용을 달리하여[예를 들어 원금채무변제에 관하여 우선변제채권자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0%를 제10차연도(2025년)에 변제하고, 회원권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원금에 대하여 원금 중 정상입회금과 실제납입금액과의 차액 1,808,500,000원은 면제하고, 원금 중 면제 후 잔액의 89%를 출자전환하고, 11%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0%를 준비연도(2015년)에 변제하는 등으로 그 변제방법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서 거시한 이 사건 회생계획 주요내용 참조]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34,407,000,000원이고, 청산가치는 14,289,000,00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에 비해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는 경우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율 또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원권채권자에 대한 현금변제분의 지급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완료되는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인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규정된 회원의 보호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도 없어 이를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대중제 전환을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다.
④ 관할 행정청도 이 사건 회생계획이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채권자들도 이 사건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 권리보호조항이 회원권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들의 주장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회원권채권자들에게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하는 것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권리보호조항은 우대권을 보유한 회원이 직접 예약 및 내장을 할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회원권채권자들이 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회원을 기준으로 연간 35회 이상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채무자는 2015년부터 그린피 할인행사를 하고 있어서 위 회원권채권자들의 실제 할인 혜택은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권리보호조항이 회원권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는 ①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제2호 ), ②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제3호 ), ③ 그 밖에 위 두 가지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제4호 )이 있다. 여기서 제4호 가 규정하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보호 방법이라 함은 제2호 와 제3호 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만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회생채권자 중 회원권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배당될 몫이 전혀 없으므로, 회생법원이 회생채권자들에게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하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이 제2호 와 제3호 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만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보호조항이 법 제244조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비추어 보면 회생법원은 부동의한 회원권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는 영업환경이 악화된 것은 골프장의 공급과잉과 기존에 면제되는 개별소비세의 재부과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골프장은 채무자 경영진의 무능력으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결국 회원권 채권자들은 표면적으로 32.05%의 채권회수가 가능한 반면, 회원권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한 대중제 골프장 전환 시 우선권채권자들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채권자들의 채무는 순차로 변제 충당하여 전액 변제가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인가결정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라 할 것인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나 같은 법 제244조 의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및 제244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2014회합1호
같은 법원 2015회합1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2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6. 2. 5.자 2015회합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