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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20고단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1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빌라 및 상가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침입 후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2:09경부터 같은 날 14:07경 사이 인천 부평구 C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계단의 우유박스 내에 숨겨져 있던 마스터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나무문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외화 2,000유로, 현금 1,500,000원, 500,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2,540,000원 상당의 한복 마고자 금단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6.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2:13경부터 같은 날 15:04경 사이 인천 중구 F 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 및 안방 선반 위 지갑 내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