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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