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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나2494

유치권부존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2. 14.자로 같은 법원에 권리신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이 2013. 6.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6. 27. 피고는 위 판결확정일을 2013. 6. 2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3. 6. 27.의 착오로 보인다.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피고는 제1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소장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제1심판결 정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

에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이하 ’근무장소‘라 한다

에서 송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86조 제1항에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