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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5571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4. 8. 2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피고 회사 ② 매수인: 원고 ③ 매매목적물: 군산시 E 대 2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④ 매매대금: 22,000,000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9. 3.경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회사의 소유가 아닌 F 소유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F과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는 상태여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기 곤란한 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다.

항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 1. G에게 매도되어 2015. 8. 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사정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대신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시켜주기로 하였으며, 회사 직원인 H은 피고 D의 부탁을 받고 2014. 11. 20.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군산시 I 중 43㎡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 9~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하여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