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287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21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21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