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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5:4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들어오면서 “에이 씨발. 좆같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다음 위 지구대의 상황근무 데스크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술 드셨죠.”라고 하자 화가 나 “넌 뭔데. 음주측정해라 자식아.”라고 말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