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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 사인 피고인이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는 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가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