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8,406,3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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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는 2011. 11. 2.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4,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2.(2014. 11. 2.로 연장),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8.5%(2012. 11. 5. 연 8.2%로 변경),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대여하는 내용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11. 20. 피고 회사와 8억 원을 만기일 2014. 5. 28.,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담보물로 남양주시 E 외 F연립 35개호(채권최고액 5,460,000,000원), 이 사건 제2계약에 대한 담보물로 서울 중구 G(채권최고액 1,000,000,000원)가 각 제공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계약에 관하여는 2014. 8. 1.,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하여는 2014. 5. 27.까지만 이자를 각 납부한 사실, 위 담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① H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7. 4. 3. 552,106,477원, 2017. 9. 18. 150,337,477원 ② I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7. 8. 10. 613,173,283원, 2018. 2. 19. 12,000,000원, ③ J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7. 9. 11. 689,584,609원, ④ K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7. 9. 11. 653,099,241원, ⑤ L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7. 9. 20. 714,571,598원, ⑥ M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7. 10. 16. 768,800,251원, ⑦ N로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2018. 11. 12. 677,586,211원, 2019. 3. 26. 25,000,000원이 각 배당된 사실 공탁금이자, 집행비용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실제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은 별지 목록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