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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28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학생들의 교재를 7년 여 동안 6,987권 절취하여 1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절취한 책들이 감가 상각이 되었다거나 일부 책들은 학생들이 방 치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보다 적었을 것이라는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를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범죄 사 실란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을 이 판결문에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