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6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0. 0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의 아들 E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22:0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