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081 | 부가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광2081 (1997.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시설의 임차인(또는 그 보증인)이 리스대금을 완납한 경우 특약조항의 해석상 그 실지소유자는 임차인이 되므로 리스회사가 아무 권원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것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10.21 OO렌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 백화점 4, 5층에 설치된 볼링시설장비(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 일체를 설치된 대로 매입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66,643,23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의 실제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당초 쟁점물건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렌탈하여 운영하던 합자회사 OO시장 O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인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동 세액 46,664,32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7.3.15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외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닌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렌탈회사로서 당초 쟁점물건을 관련법인에 운용리스 형태로 임대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에 있는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이 건 당초 렌탈계약을 체결한 관련법인이 렌탈료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동 렌탈계약내용에 근거하여 1996.2.21자로 관련법인과의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물건을 관련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대로 청구법인에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인이 1993.12.7 청구외법인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 제6조에서 렌탈기간 종료후 물건양도금액(당초 계약물건 취득원가의 10%임)으로 쟁점물건을 매입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연대보증인을 OOO외 2명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4.1.31 연대보증인을 위 3인 외에 OOO등 3명을 추가하여 6인으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인은 렌탈료로 제1회(1994.1.31)부터 제21회(1995.9.30)까지 323,014,310원을 불입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불입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이 1996.2.21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위 보증인들이 연대하여 1996.3.12자 517,702,752원을 불입하였고, 관련법인이 1996.5.31부터 1996.9.30까지 56,966,000원을 불입하여 연체된 렌탈료와 렌탈기간만료시의 물건양도금액인 62,000,000원까지 포함된 전액이 불입되어 1996.10.1자로 당초 렌탈계약이 종결처리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렌탈계약의 해지후에도 관련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렌탈료 및 물건양도대금 전액을 불입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전부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시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쟁점물건의 실지소유자는 관련법인이 분명함에도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1996.9.23 설립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이 가지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쟁점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인수한 것이고, 쟁점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의 보증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차용증서 사본을 보면, 우선 매매계약서는 약식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인 매매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물건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자본금 1억원으로 1996.9.23 설립되어 쟁점물건 가격 466,643,230원(공급가액임)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당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또한 차용증서는 청구법인이 1996.10.21 일금 530,000,000원을 년 10%의 이자로 관련회사의 보증인이었던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6.1.1~1996.12.31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동 금액이 차입금으로 기재된 사실도 없고 관련지급이자도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차용계약서도 그 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3) 한편, 관련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렌탈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6조에 렌탈기간 종료후 관련법인이 계약요약표의 양도금액(취득원가의 10%임)으로 렌탈물건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청구외법인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회수상황등을 고려하여 렌탈물건의 소유권을 관련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4)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렌탈계약과 관련한 해지채권액 회수명세에 의하면, 계약해지일은 1996.2.21이고, 해지채권액은 562,258,81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액 회수내역은 1996.3.12 517,702,752원을 회수하였고 그 이후 1996.5.31부터 1996.10.1까지 5회에 걸쳐 60,000,000원을 회수하여 합계 577,702,752원이 회수되어 쟁점물건에 대한 렌탈계약이 정산되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회수된 금액중 해지채권액을 초과한 금액 및 1996.10.1이후 회수된 금액은 예수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과 관련법인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건의 소유권은 렌탈계약 만료후에도 청구외법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이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렌탈기간 만료후 그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법인에 염가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렌탈물건의 소유권을 관련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관련법인이 렌탈료를 연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당해 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관련법인과 관련법인의 보증인으로부터 당해 렌탈계약과 관련된 렌탈료등 해지채권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법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 및 동 계약서의 내용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물건을 이 건 렌탈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