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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4 2015고정2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보호를 위한 전기 울타리 설치를 목적으로 벌채를 하는 등 합계 면적 600㎡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산림훼손 구역도, 현장사진 1부,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임야대장 1부, 등기부등본 1부, 피의자 주민등록표(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적용법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산림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체장애 6급인 점, 한부모가족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