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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1 2020가단10560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2.경 피고 B에게 8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2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 B는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1,000만 원을 2012. 8.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고 한다

). 2)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으면서 피고 B에게 1,1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2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고 한다). 3) 그 외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2. 8. 13. 1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2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② 2012. 9. 10. 1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③ 2012. 10. 23. 1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3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④ 2013. 6. 10. 1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1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⑤ 2013. 7. 18. 47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⑥ 2014. 1. 4. 240만 원을 변제기 2014. 5. 4.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⑦ 2014. 11. 28. 24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빌려주고, ⑧ 2015. 11. 5. 18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5.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6. 7. 23. 피고들과 사이에 기존의 위 각 대여금 합계 1,530만 원 및 위 일자까지 미지급된 이자 등을 감안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대여’라고 한다

). 4)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각 차용을 연대보증하였거나, 또는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로서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 3대여금 합계 4,1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2012년 초경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이자는 10일에 10%(연 36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3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