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0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7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존의 점포를 폐업하고 적법한 영업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