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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5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자 의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D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D 및 D의 직원인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D이 2017. 12. 11.경, 2017. 12. 12.경, 2017. 12. 28.경, 2017. 12.말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시술계약서와 ‘C Cell 청약서', ’‘C혈액정화계약서’, ‘C혈액정화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시술계약서 등 계약서 4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D과 E는 공모하여 2017. 12. 11.경, 2017. 12. 15.경, 2017. 12. 23.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처방전 2장, 거래 계약서 1장을 작성한 뒤 피고인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처방전 및 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는 D, E가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0.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위 I에게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