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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41890

방해배제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중구 H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축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로,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는 263세대의 공동주택(A동, B동, C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원고 A은 3층 314호, 315호, 316호를, 원고 B은 1층 113호 1/2지분을, 원고 사단법인 C는 3층 322호, 323호를, 원고 D는 3층 313호를, 원고 E은 3층 307호, 308호, 309호를, 원고 F는 3층 328호를, 원고 G은 3층 317호, 318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2010. 10.경 제정되었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사건 규약은 중구 H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및 상가 내의 전유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건물 전유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10조 【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 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