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 망 C가 그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인 D(1927년생), 그의 딸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E을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한 직후인 2010. 8. 6. 피고인의 자매인 F, G과 함께 광명시 H 소재 C의 집에 찾아가 D와 화해하고 D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설득하여, 2010. 8. 7. C는 광명경찰서에서 D, E이 조사를 받은 후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고소를 취소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F, G과 찜질방에 갔다가 2010. 8. 8. 오전 무렵 다시 위 H 집에 돌아왔는데, D가 그날 새벽 이미 집을 나간 것을 알고 C 등과 함께 D를 찾기 위해 2010. 8. 8. 16:00경 군포시 I 소재 E의 집에 찾아갔다가 끝내 D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편 위 D와 E은, C 소유의 화성시 J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억여 원을 가로채기 위해 C를 감금하고, 경기도시공사를 기망해 위 수용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되어 2012. 1. 13.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D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E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
위증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363호 C가 E을 상대로 제기한 편취금반환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0. 8. 8. 19:37 D에게 “상처줬다면 죄송해요. 그 돈이나마 누구에게 주지 말고 잘 쓰세요.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8. 19:37경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