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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107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지인들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다수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위 사업이 실패하여 이를 만회해 보려고 2018년경 도박을 하다가 3천만 원을 잃었으며, 마땅한 재산 및 월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13: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D 활어운반차) 안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2세)이 위 찜질방에서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며 그 근처에 있던 불상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열고 들어 가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사람 살려”라고소리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112 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