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87,09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9. 30.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I(1986. 10. 6. 사망), J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H은 2013. 9. 15., 망인은 2018. 2. 1.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7. 3.경 피고가 오산시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매수자금 등 용도로 149,819,386원을 현금 및 수표로 증여하였고, 또한 망인 소유이던 오산시 M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2017. 3. 13.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78,0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결국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327,819,386원(= 149,819,386원 178,000,000원)을 증여받았는바, 이로써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그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각 23,415,670원(= 327,819,386원 ×1/7 × 1/2, 원 미만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바, 이하에서는 그 계산방법에 따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펴본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