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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2가합102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400,000원 및 위 금원 중 4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68,200...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장비공급계약에 따라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Magnetron Sputtering System) 1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장비의 인수를 거절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장비공급계약 피고는 암 질환 진단용 센서 개발에 필요한 장비로서 주된 용도가 자성박막을 다층으로 제작하는 것에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제작을 원고에게 발주하기로 하고, 2011. 4. 11. 원고와 사이에 대금을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 지불방법 1> 선급금 : 계약금액의 30%, 1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이후 2주 이내 현금 지급 2> 중도금 : 계약금액의 60%, 3억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장비 납품 전 원고 회사 내 검수완료 후, 납품 전 현금 지급 3> 잔금 : 계약금액의 10%,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종 검수완료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요구하는 첨부1 개발용역을 원고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피고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내용) 원고는 본 계약서, 개발계획서, 요구사양서 등 피고와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첨부2 납품사양 승인원 내역과 같다.

제4조(납기) 본 계약에서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이는 물품이 선적되는 시점을 말한다.

피고에 의한 유틸리티 공사 완료 후 원고는 장비 설치 및 검수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은 2주로 한다.

제7조(검수)

1. 원고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