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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노4720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를 상대로 사혈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사혈’(몸속의 나쁜 피를 빼내어 치료하는 방법)을 해주고, ‘자연정혈요법기본편’(원가 1천원) 책자를 1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거나, 위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9.경 위 사무실 마사지 방에서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F의 무릎 부위에 사혈침을 찌르고, 그 부위에 부황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G의 진술이 있으나, 그와 같은 F,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F의 무릎 부위에 사혈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할 것인바(B, H, I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평소 사혈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F를 상대로 사혈행위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