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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나15132

건물퇴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10. 11. 접수 제103803호로 201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11.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11.부터 2014. 7. 10.까지의 임료가 월 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13. 10.경부터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