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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3:10경 오산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이 피고인의 동료인 E(남, 25세)의 음주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상대방 사람들은 지구대 안에 있으면서 왜 나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수 차례 고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경사 D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순경 F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사 D의 가운데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