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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의자신문 조서, 업소 사진, 기존 단속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다목은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 ㆍ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천안시 서 북구 D 4 층(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을 임대할 당시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