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성행위를 약속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성행위를 하기 전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
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 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 등 고려 하면, 위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 나) 목의 ‘ 유사성 교행위’ 는 구강 ㆍ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 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