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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성행위를 약속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성행위를 하기 전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

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 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 등 고려 하면, 위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 나) 목의 ‘ 유사성 교행위’ 는 구강 ㆍ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 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