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피고 주식회사 L”을 “제1심 공동피고 L 주식회사”로, 제5면 제1행의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나머지 “피고 L”은 모두 “L”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피고 주식회사 K”을 “피고”로, 제6면 제1행의 “피고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M, 이하 ’K’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M, 이하 ’피고’라고 한다)”으로 각 고치고, 나머지 “피고 K”은 모두 “피고”로 고친다.
제6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9. 피고에게 아래 <표>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라 하고, 위 각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제7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9 내지 53호증”을 추가한다.
"마. 별지 1 채권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채권에 관한 가압류의 경합 및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의 공탁 1) 한편 별지 1 채권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6. 8. 16.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에 도달한 후,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비롯하여 L의 다른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압류,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