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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25 2014고단24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7.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13:40경부터 약 15분 동안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선진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