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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를 153,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갤럭시 노트가 없었고, 판매대금만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C)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자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