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옥천군 E복지관 관장으로 2013. 2. 12. 11: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H(69세)이 위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거나 물을 떠 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위 복지관 직원들에게 에어컨 고장 난 것을 고치라거나 싸가지가 없다
거나 라면 물을 끓여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복지관 이용 대표자 36명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H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주제에 쓰레기 버리고 와, 물 떠와”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위 복지관 직원들에게 “이런 거(에어컨 고장) 고치라고 니들이 있는거 아니냐, 니들 월급 우리가 주는데 어린 년들이 싸가지 없이 어른이 말을 시켰으면 대꾸를 해야지 버릇없이 저 따위로 대꾸도 안한다 라면 먹게 물을 끓여 오라”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복지관 이용 대표자 회의’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회의 자료를 배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국장인 I가 복지관 이용 대표자 회의 안건으로 2013. 1. 30.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피해자를 포함한 장기바둑반 회원들의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에 관하여 포함시킬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제281면), 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