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8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 13:05 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99,000원 상당의 리 복 흰색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와 바꾸어 신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3:09 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흰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 13:40 경 서울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 08:35 경 서울 중구 K 빌딩 1 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L이 청소를 하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에 놓아둔 현금 3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메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절도 CCTV 동영상 CD 첨부보고),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