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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8 2017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중앙 하이 츠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장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F( 여, 44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