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25 2019가단266

소유권확인

주문

1. 남원시 B 임야 25,289㎡ 중 35/182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남원시 B 임야 25,28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5/1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19. 6. 28. C(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상 소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위 소유자의 주소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표시 중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임야대장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5/182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