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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09108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동해시 B 전 40㎡(1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당초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면적 24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접수일 1937. 5. 31.), 1978. 12. 1. 복구작성된 토지대장에는 면적 12평(40㎡)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4. 5. 13. 등기부의 면적도 12평(40㎡)으로 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복구 과정에서 1959.경 지적복구측량결과도가 작성되었는데, 2014. 1. 13. 지적복구측량결과도와 지적도의 불일치를 이유로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 정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1954. 12. 29. 이 사건 토지를 망부 C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지적공부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 동해시는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멸실ㆍ훼손 시 복구할 의무가 있는 자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전쟁으로 망ㆍ소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1959.경 지적복구측량을 하면서 1937. 5. 31.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면적인 24평을 기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한국전쟁 후에 사후적으로 변경된 지적도에 의한 12평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복구된 이 사건 토지대장에 면적이 12평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대장의 기재에 따라 등기부의 면적이 24평에서 12평으로 정정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면적이 12평 상당 줄어드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줄어든 면적 12평의 현재 시가 상당액인 16,0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