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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56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국군복지단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국군복지단 지정 마트에 물품 납품 및 위탁판매를 할 업체를 선정하는 정기 입찰(이하 ‘정기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위 입찰에 참가한 원고는 2010. 8. 13. 국군복지단과, 원고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B를 납품하는 내용의 위탁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예상치 못한 하청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B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2010. 8. 24. 국군복지단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B를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국군복지단은 2011. 2. 8. 육공군마트에 위탁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기존 계약일까지 품목을 대체하여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품목대체 입찰(이하 ‘품목대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위 입찰에 참가한 원고는 그 무렵 국군복지단과, 기존에 납품하기로 한 B 대신 주식회사 C이 생산하는 국군장병용 D(이하 ‘D’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년 4~5월경부터 국군복지단 지정 마트에 D을 납품하였다. 라.

국군복지단은 2011. 6. 30. 장병선호품 선정을 위해 국군복지단 지정 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매출액 평가를 하였고, 원고가 납품하는 물품은 소분류 내 매출액 순위 상위 70%에 해당하지 않아 장병선호품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국군복지단은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물품이 장병선호품으로 선정되지 않아 2011. 9. 30. 이후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