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국군복지단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국군복지단 지정 마트에 물품 납품 및 위탁판매를 할 업체를 선정하는 정기 입찰(이하 ‘정기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위 입찰에 참가한 원고는 2010. 8. 13. 국군복지단과, 원고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B를 납품하는 내용의 위탁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예상치 못한 하청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B를 생산할 수 없게 되자 2010. 8. 24. 국군복지단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B를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국군복지단은 2011. 2. 8. 육공군마트에 위탁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기존 계약일까지 품목을 대체하여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품목대체 입찰(이하 ‘품목대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위 입찰에 참가한 원고는 그 무렵 국군복지단과, 기존에 납품하기로 한 B 대신 주식회사 C이 생산하는 국군장병용 D(이하 ‘D’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년 4~5월경부터 국군복지단 지정 마트에 D을 납품하였다. 라.
국군복지단은 2011. 6. 30. 장병선호품 선정을 위해 국군복지단 지정 마트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매출액 평가를 하였고, 원고가 납품하는 물품은 소분류 내 매출액 순위 상위 70%에 해당하지 않아 장병선호품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국군복지단은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물품이 장병선호품으로 선정되지 않아 2011. 9. 30. 이후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