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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2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E과 싸움을 하였고, 이에 길거리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이 양팔로 피고인 A을 끌어 앉고 싸움을 말리면서 제지를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설골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위 A의 폭행을 제지하자, A의 몸을 끌어 안고 있는 위 경찰관의 팔을 밀쳐낸 후 경찰관에게 “뭔데 상관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보고)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부수하여 발생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과거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들의 인적관계와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