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3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634,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37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부터 2017.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970,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 진술조서

1. F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상여대장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관악노동청 송치의견서 수정 보고) 『2019고단6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대질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G)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G)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