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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노2412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준강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원스톱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숙취로 인하여 구토를 심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18세의 나이 어린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 방문이 처음이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양손을 베개 밑에 넣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 바로 대응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의식은 있어 기억을 할 수는 있으나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는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준강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유사 강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7조의 2’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추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준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03: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내 마사지 실에서, 생애 처음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가 술에 취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