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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2 급 장애가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다.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 만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