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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3: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힘찬병원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 소재 배드민턴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