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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0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약 25평 규모에 룸 2개, 노래반주기 2대, 유흥접객원 대기실 1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를 조리, 판매하고, D 등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하루 평균 약 7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 20:40경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위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17세), F(여,17세), G(여,16세), H(여,16세), I(여,16세), J(여,16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깨와 다리를 드러낸 원피스를 입게 한 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 현황 파악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 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